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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인 D이 "아저씨! 왜 시끄럽게 떠드세요!"라고 항의하자 "이 씹할 년!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탁자를 집어던지고, 식당 현관 앞에 있던 빈 소주병 수십 개를 업소 입구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서 영업을 방해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만 46세)의 정상적인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