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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9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행의 ‘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부분을 ‘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노면에 긁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로, 3 행부터 4 행의 ‘( 우 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부분을 ‘ 안면 부 찰과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의’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