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년 4월경부터 1994년경까지 사이 김해시 B, C, D, E, F, G, H 토지에 판넬창고를 건축하여 축사로 사용하고, 우유운반 차량 진출입을 위해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각각의 토지에 자갈포설, 콘크리트포장, 판넬창고 건축을 하는 등 허가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2. 20. 경기 부천시 I아파트 J호인 자신의 집에서 2019. 3. 1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2019. 2. 15.자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9. 3. 20.에도 자신의 집에서 2019. 4. 1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2019. 3. 18.자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각 등기로 송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각각의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고발 등 공문,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고발통보, 우편물검색화면(배달완료),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도, 위법행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