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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폭 약 3m 콘크리트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경운기와 C 포터차량을 도로에 세워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지적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