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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8가단514382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선정자 C은 18,824,237원, 선정자 D과 피고(선정당사자)는 공동하여 6,102,223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8. E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대 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83/62.8 지분을 매수하여 2002. 6. 7.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C은 1994. 8. 1.부터 이 사건 토지 위 목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29.7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6. 11. 1. 선정자 D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하고, 선정자 C, D과 피고를 총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 B에게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16. 11. 2. 선정자 D과 피고 B 앞으로 각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등은 그 자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재산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 및 공유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액 중 원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