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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구단139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형인 D이 2015. 10. 6. 손님과 접대부 여성 간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식품위생법 제75조, 2016. 4. 19.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제14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 내에 있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위 처분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다.

위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성매매 행위가 만연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