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8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1:10 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53 세) 소유인 장애인용 휠체어의 차광막을 발로 차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피해 자인 경장 G(39 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장 G의 오른쪽 중지를 손으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피해 자인 경장 G과 경위 F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 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근무 일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