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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7구합101361

긴급사전거래정지조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블록(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사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번호: C, 수량:36,000개, 계약금액: 8,926,000,000원’으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 사건 물품을 등록한 후,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 등을 받아 피고로부터 납품 요구를 받으면 수요기관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제22조의3(긴급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