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노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등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