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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2가단1170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66,335원, 원고 B에게 48,699원, 원고 C에게 1,014,517원, 원고 D, F, I에게 각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송전선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 위 송전선 내 면적 및

4. 78m의 이격 거리 면적을 합한 저해면적에 대한 2001. 10. 6.부터 2011. 7. 5.까지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은 별지 5 목록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별지 5 목록 합계란 각 기재의 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566,335원, 원고 B에게 48,699원, 원고 C에게 1,014,517원, 원고 D, F, I에게 4,228원, 원고 J에게 6,134원 및 위 각 돈 중 별지 5 목록 제(2), (3), (4), (5), (6)란 각 해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제(1)란 기재 각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1. 10. 6.부터 2002. 5. 9.까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1. 10. 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433호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4. 4. 이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5. 10.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