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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구합180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서 가로형 간판 2개와 세로형 간판 4개(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를 설치한 상태로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0.경 D 특정구역 불법옥외광고물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세로형 간판 4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4. 8. 13.과 2014. 9. 15. 각 시정명령 및 2014. 10. 1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거친 다음, 2014. 11. 26. 이행강제금 1,425,000원(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불법광고물 규격(m) 연면적(㎡) 조명 산출식 세로형 간판 4 0.6×3.2×2개 0.9×3.2×2개 9.6 일반전기 (1.5배) 95만원×1.5배 =1,425,000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E상가 전체를 인테리어 하면서 원고에게 노출간판을 철거하는 대신 기둥에다 간판을 붙일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E상가번영회의 당시 책임자였던 F와 합의를 하여 위 번영회로부터 간판교체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고, 원고가 나머지 비용 1,000만 원 상당을 들여 현재의 간판으로 교체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간판의 설치 후 약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5년 전부터 느닷없이 이 사건 간판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