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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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8. 19:40경 경기 김포시 C에 위치한 공장 내부 세차구역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같은 공장 내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휠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휠 부위에 변형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에어서스펜션 및 에어콤프레셔, 외기온도센서 또한 손상되었다는 손해사정 결과를 내놓았다. 라.
이에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4. 10. 27. 유로아메리카 주식회사에 10,816,300원, 2014. 12. 5. 현대검단서비스 주식회사에 2,000,000원, 2015. 2. 17. E에 100,000원 합계 12,91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지급 보험금 12,9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에어서스펜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