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성미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