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7나135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제3호증의 기재 또한 같다)을 아래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또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인 G 증언의 배척 이유

가. 증언의 요지 당심 증인 G(이하 ‘증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서 '증인은 피고로부터 매수할 만한 토지의 소개를 부탁받은 상태에서 평소 알던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D이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인은 D을 찾아가 증인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D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증인은 D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그러자 D은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증인이 소개하여 주는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전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다음 그 사실을 증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 갑자기 D에게 2,000만 원의 돈을 보내오므로 증인과 D이 서울에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 그 내용을 상담하였고, 재차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0. 31. 통보가 이루어졌다). 증인이 그 후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가 매수의사를 밝혔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