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밥, 라면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김밥, 라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게 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상의를 모두 벗어 문신(가슴과 배 : 용, 오른팔 : 호랑이, 왼팔 : 장미)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남동구 C 일대에서 2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2015. 3. 17. 1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4층 계단에서 피해자 I(74세)에게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 네 탓이다. 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해진술조서(일부 가명, 일부 실명으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