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7 2013고단2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52세)이 E에게 밀린 노임을 달라면서 언성을 높이자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면서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