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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만 가입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현재 파킨슨 병,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