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6나309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E,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피고 D은은’을 ‘피고 D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 ‘2019. 2. 16.’을 ‘2019. 2.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간초일 ‘2019. 2. 16.’을 ‘2019. 2. 17.’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E, F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