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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17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884,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부친인 D의 청구로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B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702),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및 재항고가 각각 기각되어 위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2018. 4. 5. 확정되었다.

원피고는 부부관계로, 피고가 2019. 5. 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7044호로 위 사건이 계속 중이다.

원피고의 부동산 소유 관계 D은 2012. 6. 20.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E 대 164.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5. 4. 3.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2015. 5.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2015. 5.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2015. 6.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2017. 2.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개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7. 2. 28.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