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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5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양산시 D에 있는 병원 건물 소유 자로부터 건물 철거와 신축공사까지 계약했는데 10,000,000원을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013. 11. 말까지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공사현장에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자 및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가 이뤄 지고 있었고, 공사현장에 확실한 권리를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력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건축허가서 교부 통보, 계약서

1. 차용증, 각서, 메시지 사본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