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78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일부 영업 비밀 사용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3의 순번 48, 49, 53)에 대해 공소 기각으로( 이유 공소 기각), 피고인 D, C, F의 일부 영업 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D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4의 순번 8, 22, 39, 49, 피고인 C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3의 순번 1, 2, 38, 47, 50, 58, 59, 61, 62, 피고인 F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6의 순번 1, 2, 20)에 대해 각 무죄로( 이유 무죄) 판단하는 이외에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이라고만 한다),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 C, D, F에게 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 검사와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 C, E, F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 B, C, D, F에게 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C의 일부 영업 비밀 사용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3의 순번 1, 2, 15, 16, 38, 47, 50, 58, 59, 61, 62), 피고인 D의 일부 영업 비밀 사용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4의 순번 8, 22, 39, 49), 피고인 E의 일부 영업 비밀 취득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0의 순번 1 내지 599), 피고인 F의 일부 영업 비밀 취득 및 업무 상배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