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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12898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79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은 D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11. 23.자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1. 11. 16.자로 각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6. 17.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7. 2. 15.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F에게 낙찰되어 같은 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은 피고 C에게 낙찰되어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원고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3. 9. 5.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5. 7. 30.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5.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 소유의 별지2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데, 그 침범부분은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3, 4,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6㎡(이하 ‘이 사건 ①토지부분‘이라고 한다), ②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8, 9, 10, 18, 17, 16, 15, 7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