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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2. 12:2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B(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 칸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포렌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후인 2015. 8. 20. 신청되었음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