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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24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388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3.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