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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28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3156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315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2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1,878,388원 및 그 중 33,423,496원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2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터 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위 돈을 빌린 때로부터 2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