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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4 2013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법인의 대표자이다. 고창군 해양수산과는 2008. 11. 28.경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I 종합판매장에 10억 원을 지원(국비 5억 원, 군비 2억 원, 자부담 3억 원)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9.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 H법인이 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회계획서, 위 사업의 자부담금으로 H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3억 원이 예금된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09. 1. 30. 고창군으로부터 위 육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8. 고창군수에게 고창군 K 지상에 H법인이 운영하는 I 종합판매장(이하 ‘이 사건 종합판매장’이라고 한다) 건축을 위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건축업자인 L를 통해 이 사건 종합판매장을 건축하던 도중에 고창군으로부터 위 보조금 7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긴 도급계약서와 그 도급계약에 따라 H법인이 그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자료가 필요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종합건설업체인 (유)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과 관련하여 마치 M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M 명의의 법인 사용인감, 법인통장(고창수협 N)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L를 통해 자신이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을 위한 하도급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