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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616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의 동의하에 2012. 10.경 D와 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되 매수인을 C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012. 10. 26.경 2,0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D의 상북농협 대출금 9,500만 원(마이너스 통장)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2. 11. 8.경 D와 이 사건에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C, 매도인 D,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11. 12. 접수 제117521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위 매매와 관련한 등기비용,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한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경 건축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3. 3. 18. C와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C로 하고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계약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토지에 E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C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고 2013. 5.경부터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3) 피고는 2013. 5. 1. F와 사이에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 중 노무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