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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시 권선구 B, 109동 9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병적조회, 등기우편조회,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바,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