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879]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외에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 제33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 제4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 [별표 5]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하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시설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시설 용량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의 각 기준의 내용과 규제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제71조 와 제72조 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가 넘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로 설치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도시계획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중복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정한 구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과 같은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 고압가스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기준 외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한다.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참조), 제33조 제1항 제1호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70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참조), 제71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참조), 제72조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참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제4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5] 제3호
대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 제33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 제4조 ,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별표 5]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하는 점,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시설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시설 용량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의 각 기준의 내용과 규제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제71조 와 제72조 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가 넘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로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도시계획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중복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정한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과 같은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기준 외에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정한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 의 저장소에 해당하지만,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가스충전소의 경우에는 그것이 저장용량 30t 초과인 설비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고압가스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법령 오인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과 가스공급설비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5572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충전소로부터 1.4㎞ 떨어진 곳에서 피고로부터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허가를 받아, 원고가 소유한 버스 등에 압축천연가스를 충전시키는 월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피고보조참가인의 압축천연가스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어 그로 인한 충전요금 상승으로 광주광역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개연성이 많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