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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3091 (1)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수수료율을 20%로 정하였다”를 “처음에는 수수료율을 15%로 정하였다가, 2011. 4.경부터는 20%로 인상하였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라. 피고는 2013. 8. 3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홍보업무를 중단하였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8. 31.까지 홍보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치과의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미지급 용역비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피고의 홍보로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한 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환자의 진료비 총액(보험급여액 포함 에 수수료율 20%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피고는 그동안 원고의 사정을 배려하여 위 환자들이 실제로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만 용역비를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