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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노1069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피해자의 증언 등) 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입원 확인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6년 9 월경까지 L 병원과 K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는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손을 입에 넣어서 할퀴었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담뱃불로 자신의 코를 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 누군가 뒤에서 빨간 느낌이 드는 팔로 자신의 목을 감싸는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 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