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332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1,182원 및 그중 32,581,276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