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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81116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이자 원장이다.

C어린이집은 2009. 6. 25. 피고로부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원고가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재원 중인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547,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5. 18.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 보조금 5,585,000원(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해당 월에 부정수급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기본보육료 전부)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위 각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한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6. ‘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처분의 각 정지기간 1개월을 각 15일로 변경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2016. 5. 18.자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된 어린이집 운영정지 15일 처분, 원장자격정지 15일 처분과 위 보조금 5,585,000원 반환명령을 합쳐서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