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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