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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2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 혹은 D(이하 통칭하여 ‘피해자측’이라고 한다

)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 주식 1,0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50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측이 E 주식 8,928,982주(이하 ‘이 사건 892만 주’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2013. 8. 12. 오전 12시 경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은 20억 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892만 주를 반환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은 20억 원을 사용해버려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피해자측은 2013. 8. 12.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동안 20억 원을 차용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이 사건 892만 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작성날짜는 2013. 8. 16.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작성한 날짜는 2013. 8. 12.이다

). 피고인은 2013. 8. 8. L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차용하며 E 주식 중 4,310,000주(이하 ‘이 사건 431만 주’라고 한다

)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지만, 피해자측이 20억 원을 변제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E 주식 431만 주를 마련하여 E 주식 892만 주 전부를 피해자측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측이 20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측은 이 사건 431만 주를 포기할테니 피고인은 대여금 채권 20억 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E 주식 4,618,982주(이하 ‘이 사건 461만 주'라고 한다

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빌려준 2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