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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4 2016가단30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피고의 사내이사 C 및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 D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6.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5526호). 그러나 C, D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D은 2014. 6. 5. “(주) B C, D” 명의로 원고에게 “2012. 6. 5. 차용한 일억 원 중 의왕시 E ㈜ B 사업장 보증금 삼천만 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7. 5. 피고 명의의 253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원고가 위 대여금의 차용인으로서 C,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C, D이 8,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2014. 6. 5.자 합의각서에는 C, D의 개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인감도장이나 법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위 25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C, D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