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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9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당시 49세)과 주식투자 위임계약을 맺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4.경 1,000만 원, 2011. 10. 7.경 1,850만 원, 2011. 11. 11.경 4,000만 원 등 합계 6,85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5.경 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857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서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D, 이하 ‘H’라고만 한다)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H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다음과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임의로 피해자의 I은행 예금계좌(J)에서 E 명의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9.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합계 1억 2,81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의 F 계좌(K)에서 978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L’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목록과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