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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정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4. 23. 22:13 경 포항시 북구 C ‘D’ 옆길에서 그곳 가건물을 철거하던 중 피해자 E, F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성명 불상자는 ‘ 비키라’ 고 말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지게차 위로 올라가며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 조,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동기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