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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8가단25710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8가단25710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임웅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지 (소송구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천 서구 C, 2층 소재 A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의 치료내용

1) 피고는 2018. 7. 30. 원고 병원에서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발거치료(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를 받았다.

2) 피고는 2018. 8. 2.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 후 발치한 곳 목 주변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여 발치 부위에 드레싱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

3)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8. 3.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018. 8. 4. 위 병원 치과에서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으로 전신마취하에 구내 및 구외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후 2018. 8. 16.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발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 내지 피고의 당뇨병에 의하여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의료행위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의료행위 이후에 3일 만에 발치한 곳 목 주변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으로 전신마취하에 구내 및 구외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D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4. 23.자 및 2018. 7. 24.자 피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우측 하악 47번 대구치의 치근이개부까지 이환된 치조골 흡수 및 전반적인 중등도 이상의 치조골 흡수 등 양호하지 않은 전반적인 치주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위와 같은 치조골의 상태에서 심한 동요도와 타진민감성을 보여 발치 적응증이 되는 상태였던 점, ③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치주염으로 인해 30회 가까이 치주치료를 받은 기왕의 치료 전력이 있었던 점,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으로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염증발생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고,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의 경우 완전한 멸균상태 유지가 어려운 구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치과적 수술에 의해 감염될 확률이 증가하여 피고에게 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의료행위 무렵 피고의 평균 혈당은 190 ~ 200㎎/d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단순 발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함에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환자여서 기존 이력 등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의료행위 이전인 2018. 7. 10. 이미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치아의 통증을 호소한 상태여서 피고와 상의를 하고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상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치행위에 따른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기존에 원고 병원에서 몇 차례 발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상태였고, 특히 피고는 당뇨병 환자로서 발치 과정에서 염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에 관한 설명을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및 합병증, 기존 치료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원은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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