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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08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 집기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 A은 범행 이틀 뒤에 바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에 찾아가 파손된 집기 등을 변상하고 합의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볍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