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1 2013고단9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이 영업을 마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환풍기 옆 유리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빼낸 후 창문을 통하여 주점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9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비자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4. 00: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9회에 걸쳐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품 또는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