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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1548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166,824원과 그 중 24,03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주 YMCA 신용협동조합(이하 광주신협이라 한다)은 2002. 10. 24. 피고 A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연 12.8%,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의 채무는 2015. 4. 27.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연대보증인 대출 잔액 미수이자(연체 포함) 광주신협 일반자금대출 2002. 10. 24. F 24,030,000원 28,136,824원 합 계 52,166,824원

나. 광주신협은 2011. 11.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2. 6. 5.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양수채권에 대해 원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

F은 2011. 11. 16. 사망하여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29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마. 피고 A의 상속분은 3/11이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2/11이므로, 구체적인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총채무액 상속인 상속분 상속채무액(원) 대출 원금 대출 원리금 광주신협 52,166,824원 (원금 24,030,000원 연체이자 28,136,824원) A 3/11 6,553,636 14,227,315 B 2/11 4,369,090 9,484,877 C 2/11 4,369,090 9,484,877 D 2/11 4,369,090 9,484,877 E 2/11 4,369,090 9,484,877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2,166,824원과 그 중 원금 24,03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 E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각 9,484,877원과 그 중 4,369,09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