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이전에 작성한 글 중 일부만을 차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더욱 불리한 내용으로 짜깁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작성한 게시 글을 캡 쳐 하고, 해당 게시 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추가 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② 피고인은 본인의 의견을 기재하면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 글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라 거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게시 글의 취지, 내용이나 표현방법,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목적은 위 게시판 이용자들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로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