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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그곳 여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매표소 직원들과도 대화를 해야 하니 좀 조용히 하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 좃같은 새끼가, 세금 받고 일하는 놈들이 뭔말이 많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