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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1:54 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오리정 삼거리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로 131 서 암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