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 대신 볼펜을 사용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B 명의로 된 보증금 5,00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2.경 함안군 C건물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3,000만원 짜리 계도 하고 있고 계약금 5,000만원인 전세계약서도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보증을 선 1,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갚겠다, 전세계약서를 줄테니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그걸로 해결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