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35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8. 11:5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E건물 지하 ‘F’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57세)이 일행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음료를 주문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커피숍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쇼파로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7세)과 시비를 벌이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1. 의사 G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1. 의사 H이 작성한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B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지관절(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아래쪽 관절) 척측 인대 파열상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2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D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CD(저장매체의 종류는 정확히 말하면 data DVD이지만 모든 소송관계인들이 CD라고 통칭하고 있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