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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5 2020가단51020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81,921원과 그중 54,756,270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