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면 C은행과 연계해서 2,8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번호(D),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에 내보내기 하는 방법으로 보내준 다음, 피고인의 OTP 보안기기에 현출된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A-비밀번호 등 양도 경위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