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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8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2012. 11. 28. 15:09경 제주시 B 아파트 207동 주차장 앞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07동 입구에서 놀이터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티언 승합차량의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78,736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빵집까지 왕복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도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도로여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차량수리비 액수와는 별개로, 차량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는 이상 손괴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인 점이 인정됨),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